국토부 "타워크레인 태업 조종사 21명 면허 정지 처분 착수"

최기성 2023. 4. 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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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 대상 약 700곳 가운데 574곳 점검 완료
위반 적발 횟수 따라 면허 정지 기간 길어져
일부 현장에선 "특별점검 이후 갈등 줄어" 주장도
민주노총 건설노조 "주 52시간 근무 준수가 우선"
"구체적인 위반 내용 밝히지 않아 신빙성 떨어져"

[앵커]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부당행위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가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타워크레인 태업으로 적발된 조종사 21명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적발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모두 54명입니다.

국토부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작업이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21명에 대해 면허 정지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해진 작업 시간에도 조종석에 타지 않거나 고의로 타워크레인을 느리게 운행한 33명에 대해선 추후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전국 건설 현장 약 700곳인데, 574곳은 점검이 완료됐습니다.

[우정훈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 적발된 성실 의무 위반 행위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위원회 청문 등의 처분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정해진 임금이 아닌 월례비를 받거나 태업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겐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차 위반 적발 때는 3개월, 2차 적발 때는 6개월, 3차 이상 위반하면 1년 면허가 정지됩니다.

일부 현장에선 특별 점검 이후에 현장 갈등 상황이 줄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 : 타워크레인의 불법적인 월례비 관행,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건설 현장의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건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타워크레인 노동자가 주장하는 주 52시간 근무와 안전 작업 준수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국토부가 사례별 구체적인 위반 내용도 밝히지 않으면서, 적발 건수만 공개하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김성우 / 민주노총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 :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못한 것에 대단히 아쉽고, 의무 위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의 입장이 반영됐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점검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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