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노조와의 전쟁' 중간 성적은...타워크레인 86%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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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월례비(일종의 뒷돈)를 받으면 바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려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다."
국토부는 특히 건설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정부의 월례비(일종의 뒷돈) 집중 단속에 반발해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작업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자 이번에는 '태업'(성실의무 위반) 실태조사로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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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월례비(일종의 뒷돈)를 받으면 바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려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상작업의 '95% 수준'의 현장은 7.3%, '85%'는 4.4%로 조사됐다. '75% 수준 이하'의 공사현장은 2.6%에 불과해 사실상 정부의 '완승'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가 1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타워크레인을 비롯한 건설노조의 태업 여부 관련 모니터링(주 52시간 기준)에서도 '정상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현장은 지난달 28일 점검에서 13.5%였지만 지난 4일 조사에서는 9.3%로 감소하는 등 정부의 대(對)노조 압박이 통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강경 기조에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월례비 수수나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적발 건수는 점차 줄어드는 분위기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범정부 차원의 단속 1주차(3월15일~3월22일)에는 164개 현장에서 33건의 위법 의심사례가 적발됐으나 2주차(~3월29일) 280개 현장, 15건, 3주차(~4월6일) 130개 현장 6건 등으로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불성실한 행위로 인해 성실한 노동자들과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남은 점검기간에도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대체기사 투입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다방면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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