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는 나이 무관하게 ‘다자녀’…어린이집 입소순위 바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기존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중 ‘다자녀’ 항목의 기준은 ‘현재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해당 항목 기준이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뀌게 된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는 입소 순위별로 해당하는 항목의 배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이뤄진다.
1순위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 해당 가정, 차상위계층, 맞벌이, 다문화가족, 다자녀, 임산부의 자녀 등이 포함되고, 2순위는 일반 한부모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입양 영유아,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형제나 자매가 있는 영유아가 해당한다.
순위별로 1순위는 100점, 2순위는 50점의 배점을 부여받는다. 이 중에서도 ‘3자녀 이상’이거나 ‘맞벌이’인 경우에는 200점의 배점을 받는다.
또한 입법예고안에는 영유아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적용되던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배치 규정을 완화하고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서비스 비용 사전예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 급식관리 규정상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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