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4명 덮친 대낮 음주차량…9세 초등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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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한 음주 차량이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덮쳐 1명이 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쳐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갑작스레 좌회전한 뒤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9~12세 어린이 4명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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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한 음주 차량이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덮쳐 1명이 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쳐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21분쯤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도로를 달리다 9세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갑작스레 좌회전한 뒤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9~12세 어린이 4명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운데 B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일 새벽 숨졌다.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3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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