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스님도 업무상 지휘 · 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중노위 판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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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는 서울에 있는 한 사찰의 부주지(주지 직무대행직) 스님 A 씨가 재단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고 구제 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 씨가 부주지로 근무한 사찰은 재단이 소유한 4개 사찰 중 하나로 재단이 최근 이 사찰을 매각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재심 중노위는 A 씨 업무가 개인의 종교적 수양에 기여하는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재단의 지휘·감독 아래 사찰을 운영하기 위한 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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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스님도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중노위는 서울에 있는 한 사찰의 부주지(주지 직무대행직) 스님 A 씨가 재단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고 구제 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 씨는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욕설 등으로 스님의 품위와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했는데, 중노위는 재단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중노위는 이에 따라 A 씨 해임은 부당 해고라고 결론내렸습니다.
1989년 법명을 받아 스님이 된 A 씨는 2021년 1월부터 해당 사찰에서 부주지로 근무했으며,주요 업무는 신도 관리, 법당 축원, 인터넷 사찰 프로그램 자료 정리 등이었습니다.
A 씨가 부주지로 근무한 사찰은 재단이 소유한 4개 사찰 중 하나로 재단이 최근 이 사찰을 매각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재단은 A 씨가 하던 일은 불교에 귀의한 종교인이라면 마땅히 수행하는 일이라며 정해진 업무와 근무 시간·장소가 없기 때문에 A 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도 A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재심 중노위는 A 씨 업무가 개인의 종교적 수양에 기여하는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재단의 지휘·감독 아래 사찰을 운영하기 위한 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노위는 A 씨가 근로자라는 판단의 근거로 그가 사찰의 행정 업무를 재단에 보고한 점, 매월 300만 원의 정기적·고정적 금액을 지급받은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심영구 기자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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