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도 '다자녀' 인정… 어린이집 입소 기회 확대

김동희 기자 2023. 4. 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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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가 2명인 가정도 어린이집 이용 우선 순위를 받게 된다.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중 '다자녀'는 현재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이를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꾼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자격이 주어져 2자녀 가구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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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앞으로 자녀가 2명인 가정도 어린이집 이용 우선 순위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2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다자녀'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중 '다자녀'는 현재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이를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꾼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자격이 주어져 2자녀 가구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어린이집 영영사에 대한 규정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을 배치하도록 했으나, 이제는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급식관리 규정상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 요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보육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개선안을 적극 발굴하여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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