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3명 ‘괴롭힘 경험’… 절반 이상 “참거나 모르는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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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4년 차를 맞았지만, 상당수 직장인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0.1%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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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4년 차를 맞았지만, 상당수 직장인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0.1%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44.5%)에 비해 14.4%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괴롭힘을 겪은 응답자 중,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은 법 시행 전 38.2%에서 10.3%포인트 증가한 48.5%였다.
피해자 중 34.8%는 병원 진료나 상담이 필요할 정도의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진료·상담을 받은 직장인이 6.6%, 진료·상담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28.2%였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직장인도 10.6%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59.1%는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르는 척한다고 답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자는 32.2%에 달했다.
반면 △가해자 측에 항의(28.2%) △사측·노조에 신고(4.3%)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4.0%) 등 피해를 알리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71.0%),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17.0%)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신고한 직장인의 33.3%가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답했다. 객관적 조사와 가해·피해자 분리 등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답한 비율은 3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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