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계좌, 부모가 비대면 개설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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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중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달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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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이르면 이달 중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달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른 조치로, 이에 따라 부모는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부모는 개설 전 본인 확인과 자녀 관계 확인을 위해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휴대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유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공개돼야 한다. 계좌 개설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1, 2영업일로 예상된다.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은 4∼5월에 부모의 자녀 명의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토스증권은 상반기에,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은 하반기에 각각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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