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도 연령 관계없이 '다자녀'...어린이집 우선순위 받게 돼
박지윤 기자 2023. 4. 9. 14:24
앞으로 2자녀도 다자녀로 인정돼 연령에 관계없이 2자녀 가구 집도 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3자녀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자녀 2명 이상 가구로 완화한 겁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또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을 배치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을 완화해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외에도 급식관리 규정 등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혹은 개인은 다음 달 22일까지 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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