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가도 X랄” 난폭한 버스기사…법원 “정직 징계는 정당”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3. 4. 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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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복·난폭 운전과 폭언으로 50일 정직 처분을 받은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시내버스 회사가 “버스 기사 A씨를 구제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부장판사 이상훈)는 최근 회사 승소 판결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B사는 2020년 10월 소속 근로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50일 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교통사고 발생, 교통법규 위반, 민원 유발, 회사 지시 위반 등이었다.

민원에는 A씨가 난폭운전을 자행한 정황이 다수 담겼다. A씨는 차선을 넘나들며 급정거·출발을 반복하고, 앞 차량을 상대로 과하게 경적을 울려 승객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또 지나치게 서행으로 버스를 운행해 불만을 토로하는 승객에게 “택시 타고 다녀라”, “빨리 가도 X랄, 늦게 가도 X랄”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보행자와 시비가 붙어 버스 안에서 몸싸움을 벌인 일도 있었다. 승객을 찻길에 내려주거나, 카드를 태그한 승객이 미처 내리기도 전에 버스를 출발시켰다는 민원도 들어왔다.

심지어는 70대 노인이 자리에 앉기 전에 급출발하는 바람에 노인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

이에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50일’의 징계를 내렸고 A씨는 이것이 부당하다며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신청이 기각되자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2021년 7월 이를 받아들였다.

B사 측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긴 하지만 정직 50일은 지나치다는 게 중노위 판단이었다. 재심판정 직후 B사는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A씨가 2020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난폭운전 등 민원만 9건에 달했고, 교통법규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 400만원이 넘는 교통사고를 냈기에 취업규칙상 정직 처분은 양정기준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회사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근로자는 6개월 미만 기간 9회의 민원을 받았고, 기준에 따르면 ‘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사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짚었다.

특히 “해당 근로자의 민원은 대부분 난폭운전이고 민원을 받을 때마다 자필 사유서를 작성했지만 운전습관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일부 민원은 도로 중간에 승객을 하차시키고, 승객 하차 중 버스를 출발시키는 등 엄정한 처분이 요구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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