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알몸 활보' 20대 입건…여성 수면실 들어가기도

정진형 기자 2023. 4. 9. 14: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날 술에 취한 채 알몸으로 찜질방을 활보하다가 말리는 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된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8일) 공연음란·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찜질방에서 옷을 다 벗은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공연음란·상해 혐의…제지하는 직원 때리기도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전날 술에 취한 채 알몸으로 찜질방을 활보하다가 말리는 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된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8일) 공연음란·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찜질방에서 옷을 다 벗은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찜질복을 입은 채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옷을 다 벗고 나오더니 2층의 여성 전용 수면실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를 말리던 찜질방 직원을 걷어차고 계단 아래로 밀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A씨가 직접적인 신체 접촉 등이 없어 강제추행이 아닌 공연음란 혐의만 적용됐다"며 "주취 상태로 판단하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