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결국 파국으로' 정부, 회계 보고 안한 노조에 과태료 부과

김현철 2023. 4. 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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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양대노총 등 노동조합에 과태료 부과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회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부과되는 과태료(27조 위반)는 150만원이다.

자료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노조는 100만원의 과태료(14조 위반)를 물게된다.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하는 조합원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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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민주노총 37곳·한국노총 8곳
양대노총 강력 반발 예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해 5월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 News1 조태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양대노총 등 노동조합에 과태료 부과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52개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회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부과되는 과태료(27조 위반)는 150만원이다. 자료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노조는 100만원의 과태료(14조 위반)를 물게된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에 대해 지난 2월1일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 점검한 뒤 같은 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는 설립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법에는 정부가 요구하는 경우 노조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점검 대상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334개로 집계됐다. 이중 해산됐거나 해산 중인 노조 16개를 뺀 점검 대상 노조는 318개다.

이들 노조 가운데 2월15일까지 점검 결과를 낸 곳은 120개에 불과했다. 이에 고용부가 시정 기간을 부여하자 146개 노조가 비판 여론 등을 의식해 점검 결과를 추가로 제출했다.

끝까지 자료를 내지 않은 나머지 52개 노조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52개 노조를 상급 단체별로 분류하면 민주노총 37개, 한국노총 8개, 기타(미가맹 등) 7개다. 조직 형태별 미제출 비율은 산별노조 35.2%, 연맹·총연맹 25.9%, 기업단위 노조 3.0% 등이다.

고용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이달 셋째 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조사도 실시한다.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하는 조합원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조합원들이 권리를 인식하고, 노조도 법률상의 의무를 다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노조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노동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 신청과 과태료 재판 등 전면적인 법률 대응을 하겠다고 방침이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과태료 부과는 노조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점검 현황(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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