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부산 최초 자치경찰사무 조례 공포…국가가 안 나서니 지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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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가 부산에선 최초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로 사하구와 경찰 사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9일 부산 사하구의회는 '부산시 사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공포됐다고 밝혔다.
유병조 사하경찰서장은 "사하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치안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은 구민 맞춤형 자치경찰 시책을 발굴하는 등 구민 안전에 더욱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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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가 부산에선 최초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로 사하구와 경찰 사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9일 부산 사하구의회는 ‘부산시 사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에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범죄 피해자 보호 등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구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도 구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기대하고 있다. 자치경찰사무의 경우 지역 특성과 구민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조례로 인해 치안 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초지자체와의 원활한 정책공유와 협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 시행 후 사하구와 사하경찰서는 업무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사하경찰서는 사하구와 협업해 전국 최초 24시간 아동학대 종합지원 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유병조 사하경찰서장은 “사하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치안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은 구민 맞춤형 자치경찰 시책을 발굴하는 등 구민 안전에 더욱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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