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85%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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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조 태업 등에 대한 정부의 특별점검 결과, 대부분 현장의 공사가 이미 정상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석인 건산연 기획·경영본부장은 "건설현장의 노조 불법행위는 해당 사업장의 공사비와 공사 기간 등에 대한 악영향을 넘어 생산성 저하에 따른 산업발전 차질과 국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으로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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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조 태업 등에 대한 정부의 특별점검 결과, 대부분 현장의 공사가 이미 정상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일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정상화 정책 동향과 점검’ 보고서를 통해 전국 574개 점검 현장 가운데 85.7%인 492곳의 작업이 100% 수준으로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5일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타워크레인 ‘준법투쟁’에 따른 공사 차질 피해를 조사한 결과다.
아직 완전히 정상화에 이르지 못한 현장도 작업 정상화가 95%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곳이 7.3%였고, 85% 수준에 이른 곳은 4.4%로 조사됐다. 75% 수준 이하인 현장은 2.6%에 불과했다.
또 대한건설협회가 1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주 52시간 근무 기준)에서도 정상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현장이 지난달 28일 13.5%에서 이달 4일 9.3%로 감소했다.
건산연은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의 정상화가 이뤄진 만큼, 현상이 지속할 수 있게 꾸준한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합리적 수준으로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 조속 개정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노조 불법행위로 인한 공기 연장 또는 계약변경 사유 인정 제도화 △불법행위 유형·노조의 실제 요구사항·금품 수수상황·피해 규모 등 분기별 신고 및 누적 공표 체계 마련 등을 보완 사항으로 꼽았다.
최석인 건산연 기획·경영본부장은 "건설현장의 노조 불법행위는 해당 사업장의 공사비와 공사 기간 등에 대한 악영향을 넘어 생산성 저하에 따른 산업발전 차질과 국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으로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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