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후]‘발달장애 조카의 고모 살해 사건’, 인권위로 간 이유는

곽소영 2023. 4. 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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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사건을 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해도 또 다른 사건이 생기면 새로운 사건에 관심이 쏠리면서 기존 사건은 잊혀진다는 뜻일텐데요. 언론 속성상 뉴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해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마저 잊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뜨겁게 조명받았던 사건 그후 이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고 재발 방지책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전히 바뀌지 않는 문제는 무엇인지 사건팀 기자들이 따라가봤습니다.

사건후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발달장애가 있는 중학교 1학년생 A(13)군의 고모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연대, ‘발달장애 특성 고려 않고 수사’

부모연대는 지난 4일 용산서가 A군을 검거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현행법상 발달장애 전담 경찰관이 수사해야 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해야 하지만 법의 취지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A군은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자택에서 자신을 돌봐주던 고모에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 미성년자인 A군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의료기관에 보호입원 중인 상태로 가정법원 송치를 앞두고 있다.

‘발달장애 전담 사법경찰관 배정 안 해’ vs ‘신뢰관계인 동석 등 절차 지켜’

부모연대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A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 전담 사법경찰관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르면 형사사법절차상 발달장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는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갖춘 전담 사법경찰관이 당사자를 직접 신문해야 한다. 또 배우자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 발달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산서는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A군의 범행 직후에는 전담 경찰관이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신뢰관계인으로 A군의 작은할아버지를 동석시켜 A군을 조사했다.

사건 이전부터 A군의 고모 등 가족과 소통해왔던 부모연대 관계자는 “A군의 신뢰관계인이었던 작은할아버지는 직접 양육에 참여하지 않아 발달장애에 대해 얼마나 이해도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경찰이 낯선 장소에서 위축될 수 있는 발달장애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긴밀한 관계인지 파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소 A군을 가르쳤던 특수반 교사나 국선 변호사 등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산서 관계자는 “한시가 급박한 살인 사건에서 A군이 미성년자인지, 발달장애가 있는지 바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사건이 발생한 한밤중에 특수반 교사 등을 부르기 어려웠고 가족만큼 A군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만 한 신뢰관계인이라는 판단에 근처에 살던 작은할아버지를 동석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입원은 지나친 신체의 구속’ vs ‘시급한 보호조치 위한 최선의 선택’

당시 경찰은 A군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직후 보호자에게 인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우려해 A군을 의료기관에 응급입원시켰다. 최대 3일인 응급입원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법적 보호자와 정신의료기관장의 동의를 받고 보호 입원으로 전환된 상태다.

부모연대 측은 A군이 현재 의료기관에 강제 입원돼 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김수정 부모연대 서울지부장은 “지역사회에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가 있고 긴급 시설이 존재하는데도 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을 시키는 것은 지나친 신체의 구속”이라며 “입원시킬 때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환경에서 발달장애인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용산서 관계자는 “형사 미성년자라 유치장에 입감할 수도 없었고 시급한 보호 조치로 응급입원을 시킨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유가족에게 장례 비용과 사건 현장 청소 비용을 지원하는 등 유가족 지원과 2차 가해 방지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례적인 사건인 만큼 경찰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되지만 모든 사람은 법에 명시된 대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른 수사 조력 제도가 세밀하게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현장에서 경찰이 개별 상황마다 우선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등 특수한 상황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돼야 한다”며 “급박한 상황에 지역 사회 내에서 즉각 지원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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