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태업' 타워크레인 조종사 21명 면허정지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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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내건 정부가 고의로 태업하거나 불법 월례비를 챙긴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적발된 조종사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처분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최근 '건설기계 조종사 국가기술자격 처분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마련해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전달했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불법·부당행위를 저지른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처분 여부와 수준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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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 처분 결과 나올 듯
원희룡 "대체기사 투입 등 검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내건 정부가 고의로 태업하거나 불법 월례비를 챙긴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9일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54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693개 건설현장 특별점검에 나서 지금까지 574곳(83%)에 대한 점검을 마친 상태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54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위원회와 청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작업·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정해진 신호수 배치 외에 무리하게 인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한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인양작업 1회당 40만 원의 금품을 간접적으로 요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국토부는 나머지 33건은 추가 증가자료 확보로 면허자격 정지 또는 경고조치 등 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특별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두 번째다. 특별점검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국토부는 적발된 조종사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처분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최근 ‘건설기계 조종사 국가기술자격 처분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마련해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전달했다. 각 지방청은 이를 토대로 이달 중순쯤 심위위원회 위원 선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청별로 속도가 빠른 곳은 심위위원 후보를 물색하고 접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해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당초 심의위원회 인원을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할 방침이었으나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인원을 확대했다. 위원장은 지방청 소속 국장이 맡고, 위원은 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5급 이상)과 노무사, 변호사, 건설 전문가,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로 선정한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불법·부당행위를 저지른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처분 여부와 수준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열리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출석위원의 표결 결과가 찬성과 반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결정한다.
실제 처분 결과는 빨라야 다음 달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결정하더라도 이후 처분 대상자에 대한 청문 등 후속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분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청문실시 통지와 조서 작성, 의견서 작성 등 절차에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에도 상시점검을 통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남은 점검 기간에도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대체 기사 투입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다방면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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