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급물살 타나...특별법 제정 앞두고 관심 집중
군공항 이전 부지에 대한 국비 지원과 기존 부지 개발 담아
답보 상태였던 이전 사업 가속도 전망 속 향후 일정 관심 고조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6일 국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오는 11∼12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1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대구광역시와 정치권, 지역사회 등 양 시가 합심해 대구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과 광주군공항특별법을 이번 국회에서 동시 통과하기로 합의한 만큼 낙관하는 분위기다.
광주·전남 지역민들 역시 광주군공항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답보 상태에 놓였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일정에 주목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총사업비 5조7400억원을 들여 8.2㎢(248만평) 규모인 광주 군공항을 축구장 500개 규모의 소음완충지역을 포함해 1.9배에 달하는 15.3㎢(463만평) 규모의 군공항 이전 부지로 옮기는 것이다.
광주광역시가 군 공항 이전 지역에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공항 부지를 광주광역시에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3년 4월 전국 모든 군공항을 대상으로 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다음 해인 2014년 10월 국방부에 광주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고, 2년 뒤인 2016년 8월 '군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 결과 적정하다'라는 국방부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6년 하반기부터 이전 사업에 본격 나섰으나, 관련 지자체 간 입장 차이 등으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 섰다. 무엇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 때문으로, 현 공항의 가치인 양여재산의 가액 만으로 기부재산인 새로운 군공항을 건설하고, 이전 주변 지역을 지원하게 돼 있어 사업의 진척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부지에 대한 국가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이 핵심 골자다.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어 이전부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SOC 및 주민 숙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종전 부지에 대해서도 개발 및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광주시와 이전지역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특별법으로 평가된다.
향후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는 △희망 지자체의 유치의향서 국방부 제출 △국방부의 이전 가능 지자체 유치 의사 확인 △국방부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 및 이전 후보지 선정 △국방부·광주시 공동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이전사업지원위원회의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심의 △국방부의 이전부지 선정 계획 수립 공고 △이전 후보지 지자체의 주민 투표 및 유치 신청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이전 부지 선정 △이전·지원 사업 시행 순으로 이뤄진다.
국방부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부터 이전 부지 선정까지는 통상 2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가장 초기 단계인 유치의향서 제출 이전 상황이다. 고흥군, 무안군, 영광군, 함평군, 해남군 등이 예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국방부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해당 지역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유치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지자체를 찾아 설명회를 열고 있다. 최근 함평군과 영광군에서 잇따라 열린 설명회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그동안 5차례 설명회가 열린 함평군의 경우 주민들이 군공항 유치의 득과 실을 판단할 수 있도록 2차례 추가 설명회를 계획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무안군은 연일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되면 사업의 안정적 추진, 사업대행자 적극 참여, 예비 이전 후보지 수용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특히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군공항 유치 의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종전 지역에 관광특구·특별건축구역·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 등의 지정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광주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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