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또 걸리자 지인 행세한 70대 징역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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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여러번 처벌을 받고 또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지인 행세를 하고 상황을 모면하려 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차량 발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미리 외워둔 지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줘 다른 사람인 척 행세, 경찰관이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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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음주운전으로 여러번 처벌을 받고 또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지인 행세를 하고 상황을 모면하려 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12일 오후 6시 34분쯤 강원지역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 상태로 해당 도로 약 1㎞ 구간을 운전했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차량 발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미리 외워둔 지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줘 다른 사람인 척 행세, 경찰관이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앞서 징역 6개월을 확정받은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이후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 부위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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