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태업' 조종사 21명 면허정지 절차 착수

김장현 2023. 4. 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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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작업을 거부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 대해 정부가 면허 정지 절차에 착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태업 특별점검 결과, 지난달 15일부터 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54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행정처분위원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693개 건설현장 특별점검에 나서 83%인 574곳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나머지 33건은 추가로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면허정지·경고 등의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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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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