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2자녀 가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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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나이 제한 없이 자녀가 2명인 가정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를 부여받게 된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 조건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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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나이 제한 없이 자녀가 2명인 가정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를 부여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 조건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자가 확대된다. 앞으로는 연령 제한 없이 자녀가 2명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 어린이집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상담과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있는 건물 내에 이같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는 방안도 생겼다. 지금까지는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을 배치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무상보육·보육서비스 비용 사전 예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확히 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용해 급식관리 규정 등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 요인 해소를 중점에 두고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보육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개선안을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2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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