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머리가 모자라냐”…직장인 30% 괴롭힘 경험

민정혜 기자 2023. 4. 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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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 차를 맞았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0.1%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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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중 3명 “참거나 모르는 척”
게티이미지뱅크

‘그따위로 배웠냐?’ ‘내가 너 같은 ○○랑 말 섞어야 하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 차를 맞았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0.1%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응답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44.5%에 비해 14.4%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8.5%로 법 시행 전인 38.2%에서 10.3%포인트나 증가했다.

피해자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직장인은 10.6%나 됐다. 34.8%는 병원 진료나 상담이 필요할 정도의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진료·상담을 받은 직장인은 6.6%, 진료·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28.2%였다.

피해자의 59.1%는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르는 척한다고 답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자는 32.2%였다.

△가해자 측에 항의(28.2%) △사측·노조에 신고(4.3%)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4.0%) 등 피해를 알리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71.0%),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17.0%)라는 답변이 많았다.

실제 신고한 직장인의 33.3%가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답했다. 객관적 조사와 가해·피해자 분리 등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답한 비율은 36.1%에 그쳤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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