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 비대면으로 자녀 명의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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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9일) 이달 중으로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4~5월 중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이 부모의 자녀 명의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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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9일) 이달 중으로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향' 조치의 일환입니다.
먼저 4~5월 중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이 부모의 자녀 명의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토스 증권은 상반기에,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은 하반기에 각각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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