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 비대면으로 자녀 명의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손서영 2023. 4. 9. 13: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9일) 이달 중으로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4~5월 중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이 부모의 자녀 명의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9일) 이달 중으로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향' 조치의 일환입니다.

먼저 4~5월 중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이 부모의 자녀 명의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토스 증권은 상반기에,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은 하반기에 각각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제공]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