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합병 '조건부 승인'에 무게

이석주 기자 2023. 4. 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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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심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차별 금지와 이를 담보하는 외부 통제 장치 마련을 전제로 기업결합을 승인할 전망이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는 한화가 함정 부품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대우조선에 특혜를 줄 경우 HD현대중공업과 HJ(한진)중공업 등 경쟁 군함 제작사가 불리해져 국내 군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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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독점적 지위'로 시장 경쟁 제한 우려
경쟁사 차별금지 등 전제로 결합 승인 전망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전경. 연합뉴스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심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차별 금지와 이를 담보하는 외부 통제 장치 마련을 전제로 기업결합을 승인할 전망이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는 한화가 함정 부품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대우조선에 특혜를 줄 경우 HD현대중공업과 HJ(한진)중공업 등 경쟁 군함 제작사가 불리해져 국내 군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한화가 독점 공급하는 레이더와 항법장치 등 군함 부품에 관한 기술 정보를 경쟁사에 충분히 알려주지 않거나 더 비싸게 팔면, 군함 입찰에서 대우조선이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방위 산업은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여서 경쟁 제한 우려가 희박한데도 공정위가 심사를 지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공정위는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라도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산 시장의 특수성은 국가가 구매자이고 다수의 규제가 존재한다는 점인데, 그런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경쟁 제한 행위가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양사 간 기업결합 승인과 시정명령 여부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 시정명령은 분리 매각 등의 ‘구조적 조치’와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행태적 조치’로 나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에 경쟁사에 대한 가격·정보 차별을 금지하는 행태적 조치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또 시정명령을 부과할 때 이행을 감시할 내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이행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라고 함께 요구할 전망이다.

다만 최종 결론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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