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대료 담합·휴업 강요’ 펌프카협의회에 시정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콘크리트 펌프카 임대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가 펌프카 임대 단가를 결정하고, 구성원에게 결의대회 참여(휴업)를 강제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펌프카협의회는 201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11년 간 펌프카의 기종별 임대료를 '권장 단가표' 형태로 구성 사업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콘크리트 펌프카 임대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가 펌프카 임대 단가를 결정하고, 구성원에게 결의대회 참여(휴업)를 강제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다만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펌프카는 펌프와 파이프를 이용해 고층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데 쓰이는 건설기계로,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펌프카 총 6천여 대 가운데 21%인 1천3백여 대를 협의회 소속 770명의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펌프카협의회는 201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11년 간 펌프카의 기종별 임대료를 ‘권장 단가표’ 형태로 구성 사업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예를 들면 26M 이하 기종으로 100㎥ 물량을 작업하는 경우 하루 임대료는 110만 원이고, 하루 작업 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추가 작업 시 1일 임대료의 20%를 추가로 받는다고 규정하는 식입니다.
협의회는 권장 단가를 따르지 않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권장 단가 준수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개별 사업자의 자율적인 펌프카 임대가격 결정에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간섭·개입한 것으로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협의회는 2021년 6월 21∼23일 펌프카 임대단가 현실화, 건설사의 잔재 폐기물 관리 등을 요구하는 수도권 결의대회에 참가하기로 하고, 해당 기간에 휴업하지 않는 업체는 제재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제보 접수, 현장 순찰 통해 휴업에 불참한 사업자를 적발하고 24명에 대해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는 구성원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드디어 터졌다! 손흥민 아시아 최초 EPL 100호골!
- 버림받은 엄마들…“임신했다” 말하자 연락 ‘뚝’
- 줬다는데, 못 받았다?…입양 수수료 미스터리
- [씨네마진국] “엄마가 대신 한번 놀아볼게”…슬프지만 유쾌한, 4월의 ‘장기자랑’
- “제가 보낸 문자 아닌데요”…누군가 내 번호를 도용했다
- [창+] 이기자 부대도 없어지고…군 병력 반으로 줄어든다
- 반짝 감속 안통한다…‘과속 잡는 순찰차’ 전국 확대
- 글씨 연하다고 폭행·업무량 급증에 복지 공무원 이중고
- [재난·안전 인사이드] 늘어나는 캠핑 전기용품…‘꼬인 전선’ 쓰다 불
- “돈 없어서 벌금 못 내”…2023년판 ‘장발장’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