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만 낳으면 연령 관계 없이 ‘다자녀’…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받는다

김경호 2023. 4. 9. 13: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순위 산정의 '다자녀' 기준이 대폭 완화돼 자녀가 2명인 가정의 이용 기회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중 다자녀 항목의 기준이 현재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중 ‘다자녀’ 기준 대폭 완화
서울 중구 중림 어린이집. 중구 제공
 
어린이집 입소 순위 산정의 ‘다자녀’ 기준이 대폭 완화돼 자녀가 2명인 가정의 이용 기회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중 다자녀 항목의 기준이 현재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는 순위별로 해당하는 항목의 배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이뤄진다.

1순위에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 해당 가정, 차상 위계층, 맞벌이, 다문화 가족, 다자녀, 임산부의 자녀 등이 포함되고, 2순위는 일반 한부모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입양 영유아,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형제나 자매가 있는 영유아가 해당한다.

순위별 배점은 1순위 100점, 2순위 50점인데, 이 중에서도 3자녀 이상이거나 맞벌이이면 배점이 200점으로 높다.

예를 들어 10세와 3세 두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과 3세 아이 1명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현재 시행규칙 하에서는 200점으로 점수가 같지만,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두 아이 맞벌이 가정이 300점으로 입소 순서가 앞서게 된다.

첫째 아이가 만 8세가 넘었거나 초2 이상인 2자녀 가정도 다자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입법 예고안에는 또 영유아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적용되던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배치 규정을 완화,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 육아종합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 서비스 비용 사전 예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 급식관리 규정상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