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무 일부 폐쇄도 인가 받아야… `제2 씨티은행` 사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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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은행은 업무의 일부를 폐쇄하거나 양수·양도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부문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실시되며,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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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은행은 업무의 일부를 폐쇄하거나 양수·양도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쇄 결정을 계기로 마련됐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업의 전부 폐업에 대해서는 금융위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폐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이에 당시 금융위는 일부 폐업은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고객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할 것 등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를 계기로 올해 3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이 개정됐으며, '중요한 일부'의 기준에 대해서는 은행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됐다.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부문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 폐업뿐 아니라 영업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영업 양수의 경우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에 더해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은행은 100억원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에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사항을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0만원 이하로 구체화했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실시되며,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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