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팅 진하게" 거절 당한 중년여성…1년간 매장 입구 보복 주차[영상]

소봄이 기자 2023. 4. 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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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팅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장 앞에 1년 넘게 보복 주차한 차주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는 가게 주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가 운영 중인 경기도 파주의 한 선팅 매장 앞에는 지난해 4월 4일부터 현재까지 1년 넘게 차 한 대가 주차돼있다.

차주는 중년 여성으로 당시 전면과 후면 선팅을 의뢰했고, A씨는 구두로 "통상 전면은 35%, 측·후면은 15%로 작업을 많이 한다"고 알린 뒤 선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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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선팅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장 앞에 1년 넘게 보복 주차한 차주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는 가게 주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보복성 불법주차로 피해 보고 있다는 선팅 가게 사장 A씨의 제보가 올라왔다.

A씨가 운영 중인 경기도 파주의 한 선팅 매장 앞에는 지난해 4월 4일부터 현재까지 1년 넘게 차 한 대가 주차돼있다. 차주는 중년 여성으로 당시 전면과 후면 선팅을 의뢰했고, A씨는 구두로 "통상 전면은 35%, 측·후면은 15%로 작업을 많이 한다"고 알린 뒤 선팅을 진행했다.

이후 차주가 "전면 선팅이 너무 흐리다"면서 진한 색상을 요구했으나, A씨는 "안전상 더 진한 색상은 권하지 않는다. 작업을 못 해 드린다"고 거절한 뒤 후면 선팅 작업 비용으로 5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차주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했다고. 이에 A씨는 작업한 후면 선팅을 제거했고, 차주는 기존 선팅지 원상복구를 요구하다가 경찰을 불렀다. 이윽고 차주는 뜻대로 되지 않자 차에 있던 짐을 챙기고 차는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났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당시 차주는 출동한 경찰에게 "문콕도 해결해주면서 이런 일은 안 해결해주냐"고 따졌고, 경찰은 "이렇게 놓고 가시면 업무방해"라는 안내만 했다고 한다.

차주가 짐을 챙긴 뒤 현장을 떠나는 모습.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A씨는 "3일간 영업을 못 했고, 280만원을 들여 옆 출입구를 공사한 뒤 일을 시작했다"며 "오늘까지도 차는 아직 매장 앞에 있고, 업무방해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차주의 연락 두절과 출석 불응 등 이유로 수사 중지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 차 때문에 건물 3층에 거주하는 주인과 2층 사무실 분들도 주차장 이용이 힘들어졌다"며 "그날 매장 안에 차를 못 뺀 두 분이 고소한 상태다. 시청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파주 시청 측은 '선팅에 불만이 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해결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2개월) 방치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강제 처리가 가능하다'는 법 조항을 소개하며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방치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동시에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폐차하거나 처분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행정기관의 대처를 비판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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