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회계 자료 안 낸 52개 노조 과태료 부과

제희원 기자 2023. 4. 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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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 52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회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27조 위반)는 150만 원, 자료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노조(14조 위반)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부가 시정 기간을 부여하자 146개 노조가 점검 결과를 추가로 제출했고, 끝까지 자료를 내지 않은 나머지 52개 노조에 과태료가 부과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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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 52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5개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법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미제출 노조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이 1천 명 이상인 노조에 대해 지난 2월 1일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 점검한 뒤 2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회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27조 위반)는 150만 원, 자료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노조(14조 위반)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점검 대상인 조합원 1천 명 이상 노조 334개 가운데 이중 해산됐거나 해산 중인 노조 16개를 뺀 노동부의 점검 대상 노조는 318개입니다.

이 가운데 점검 기간 내 결과를 낸 곳은 120개에 불과했습니다.

노동부가 시정 기간을 부여하자 146개 노조가 점검 결과를 추가로 제출했고, 끝까지 자료를 내지 않은 나머지 52개 노조에 과태료가 부과된 겁니다.

52개 노조를 상급 단체별로 살펴보면 민주노총 37개, 한국노총 8개, 기타(미가맹 등) 7개였습니다.

노동계는 '자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의 신청과 과태료 재판 등 전면적인 법률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21일 "과태료 부과는 노조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앞으로 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현장 행정조사도 벌인다는 계획이어서 노동계의 더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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