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가정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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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나이 제한 없이 자녀가 2명인 가정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를 부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1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 조건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선 연령 제한 없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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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나이 제한 없이 자녀가 2명인 가정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를 부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1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 조건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선 연령 제한 없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입법예고안에는 또 영유아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서는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을 각각 배치해야 하는 규정도 완화해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식품위생법상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 예고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규제 요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보육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개선안을 적극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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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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