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녀 통장 개설, 비대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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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이달 안에 개편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개편안이 도입되면 부모는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녀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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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이달 안에 개편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개편안이 도입되면 부모는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녀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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