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대료 담합' 펌프카협의회에 시정명령

조태현 2023. 4. 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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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콘크리트 펌프카 임대 사업자로 구성된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가 임대 단가를 결정하고 구성원에게 휴업을 강제했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펌프카협의회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펌프카 기종별 임대료를 권장 단가표 형태로 구성해 사업자들에게 배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지난 2021년 6월 임대단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수도권 결의대회에 참가하기로 하고 해당 기간에 휴업하지 않는 업체는 제재하겠다고 공지한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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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콘크리트 펌프카 임대 사업자로 구성된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가 임대 단가를 결정하고 구성원에게 휴업을 강제했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하진 않았습니다.

펌프카는 펌프와 파이프를 이용해 고층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쓰는 건설기계입니다.

펌프카협의회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펌프카 기종별 임대료를 권장 단가표 형태로 구성해 사업자들에게 배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지난 2021년 6월 임대단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수도권 결의대회에 참가하기로 하고 해당 기간에 휴업하지 않는 업체는 제재하겠다고 공지한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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