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영업 일부 폐업 땐 인가받아야"...은행법 시행령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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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은행이 영업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수나 양도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의 이런 결정이 금융위 인가 대상인지 검토했지만, 현행 은행법이 은행업의 '전부 폐업'만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폐업은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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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은행이 영업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수나 양도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부문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부 폐업뿐 아니라 영업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일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당시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의 이런 결정이 금융위 인가 대상인지 검토했지만, 현행 은행법이 은행업의 '전부 폐업'만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폐업은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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