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스쿨존 참변…음주운전 차에 치인 초등생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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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인 초등학생이 치료 중 숨졌다.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스쿨존이지만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60대 음주 운전자 A씨의 차에 치인 10살 초등학생이 9일 새벽 숨졌다고 밝혔다.
피해 초등학생은 전날 오후 2시2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스쿨존 인도를 걸어가다 A씨의 차량에 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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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인 초등학생이 치료 중 숨졌다.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스쿨존이지만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스쿨존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B(40)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C군을 차로 치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8%였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결국 C군은 사망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지난 1월 스쿨존에서 보도와 차도를 구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태 의원은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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