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비난 멈춰야"…'불출석 패소' 학폭 피해 유족은 감쌌다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서도 재판에 세 번이나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1심 승소조차 지키지 못하고 최종 패소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유족 측이 권 변호사를 향한 비판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 이 모 씨는 권 변호사가 잠적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후 직접 통화한 사실을 전하며 “권 변호사를 겨냥한 비판 기사를 이제는 그만 멈춰 달라”고 7일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 씨는 “처음 전화했을 때는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는데 조금 뒤 다시 (권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와 받았다”며 “제대로 말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권 변호사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 변호사에게) ‘그러면 안 된다. 밥도 챙겨 먹고 아픈 곳이 있으면 병원도 가야 한다. 기운을 차리고 정신도 바짝 차려서 우리 사건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끝까지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같이 딸 키우는 엄마 입장이다. (권 변호사) 딸 안부도 물었는데 엄마가 걱정돼 바로 옆에서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라며 “왜 언론에서 잠적했다는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권 변호사를 겨냥한 기사들을 제발 멈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자녀 박 모 양이 2015년 학교폭력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후 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가해 학부모 1명에게 5억 원을 배상하도록 하고 나머지 피고 33명에 대해선 청구 기각(원고 패소)했습니다.
양측 모두 불복해 2심을 진행했는데, 이 소송은 지난해 11월 취하됐습니다. 권 변호사가 3차례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했기 때문입니다. 또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부분 또한 이 씨를 대리한 권 변호사가 가해 학생 측 책임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11월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4개월이 지나서야 권 변호사로부터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후 이 씨가 SNS를 통해 권 변호사를 공개 비난하며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 어머니·대리인과 연락을 이어가고 있고, 유족 측과 연락을 끊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잠적설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입니다.
징계 절차 직권 개시가 결정되면 권 변호사는 징계 조사위원회에 넘겨지고, 경위 파악과 소명을 거친 뒤 징계 여부가 정해집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관측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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