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료' 공급책 등 2명 구속영장…"총책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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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사건을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소행으로 보고 범행을 전반적으로 꾸민 총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8일 범행에 가담한 A씨와 B씨에게 각각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강원 원주시에서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서울의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전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습니다.
A씨는 중국에 체류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중국에서 공수한 빈 병에 담은 마약음료를 고속버스와 퀵서비스를 통해 서울로 보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B씨는 일당이 피해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중계기를 이용해 휴대전화 번호를 변작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부모들에게 걸려온 협박전화를 역추적한 결과 B씨가 설치·운영한 중계기를 거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전날 오후 4시40분께 원주에서 A씨를, 오후 2시50분께 인천에서 B씨를 각각 긴급체포해 조사했습니다.
모두 한국 국적인 A씨와 B씨는 경찰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우회 IP(인터넷주소)를 사용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마약음료 현장 유포를 지시한 중간책과 범행을 전반적으로 꾸민 총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국에서 빈 병이 공급됐고 협박전화 발신지 역시 중국으로 확인됨에 따라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중국 당국에 공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유포된 마약음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1명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음료를 마신 피해자는 학부모 1명을 포함해 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2명씩 짝을 이룬 일당 4명이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를 한다며 학생들에게 필로폰 성분이 첨가된 음료를 건네 마시게 했습니다.
이들은 구매 의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며 부모 전화번호를 받아 갔습니다.
피해 학부모들은 조선족 말투를 쓰는 일당으로부터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교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마약음료를 나눠준 4명은 모두 체포되거나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인줄 몰랐다.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는 진술에 따라 이들을 움직여 마약음료를 퍼뜨린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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