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83%서 태업 등 54건 적발…21건 행정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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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설현장 특별점검 결과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 약 700곳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부처합동 특별점검 중간결과 지난 6일까지 574곳(82.8%)의 현장에서 54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이 시작된 이후 타워크레인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 사례 적발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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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기간 중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점차 감소…향후 상시점검 추진
정부의 건설현장 특별점검 결과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 약 700곳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부처합동 특별점검 중간결과 지난 6일까지 574곳(82.8%)의 현장에서 54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54건 중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작업·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정해진 신호수 배치 외에 무리하게 인원을 요구하고 충족되지 않을 시 작업을 거부하는 등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위원회와 청문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처분유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33건은 향후 추가 증거자료 확보 후 면허자격 정지 또는 경고조치 등 처분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이 시작된 이후 타워크레인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 사례 적발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적발 건수는 1주차인 3월 15~22일에는 164개 현장 33건이었는데, 2주차는 280개 현장 15건, 3주차는 130개 현장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며, 향후 상시점검을 추진해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후에도 상시점검을 통해 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남은 점검기간에도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대체 기사 투입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다방면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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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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