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도 연령 관계없이 '다자녀'‥어린이집 입소순위 바뀐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순위를 정하는 '다자녀'의 기준이 대폭 완화돼 자녀가 2명 이상이면 1순위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다자녀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꾸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 '다자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순위를 정하는 '다자녀'의 기준이 대폭 완화돼 자녀가 2명 이상이면 1순위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다자녀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꾸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1순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맞벌이, 다문화 가족과 함께 다자녀가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는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 '다자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필희 기자(feel4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2222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 때 임금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 '마약 음료' 일당 2명 구속영장‥중국 총책 추적
- 대법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 지명수배 위법‥국가배상 해야"
- "돈 주고 살해 의뢰"‥남편 이어 아내도 체포
- 대낮 음주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9살 여아 결국 숨져
- '미스터 선샤인' 황기환 지사 100년 만에 고국으로‥내일 인천 도착
- 만취 차량에 15m 날아가 숨졌는데‥"징역 3년이라고요?"
- "이런 주인 둔 멍뭉이 행복할 듯" 화제의 '꾹꾹꾹' 손님 만나보니‥
- '펜타닐 좀비' 어쩌나‥미·중 마약 갈등 고조
- 2자녀도 연령 관계없이 '다자녀'‥어린이집 입소순위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