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택 창호·조명 교체 최대 500만원 지원

김남석 2023. 4. 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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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의 단열창호와 엘이디(LED) 조명 교체 비용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노후주택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과 노후주택 거주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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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3억원 이하 주택 대상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의 단열창호와 엘이디(LED) 조명 교체 비용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노후주택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전체 노후주택 중 약 70만호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지원사업 첫 해인 올해는 비용 대비 효과가 높고 시공이 간단한 단열창호와 엘이디 조명 교체만 지원한다. 오래된 창호나 전등 전체를 고효율 기자재로 교체하면 공사비를 7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500만원, 공동주택은 300만원이다. 총예산 10억원 중 3억원은 저소득층 거주 주택에 별도로 지원하며, 공사비는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신청서는 오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받고,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서울시 홈페이지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사 전 신청을 받은 뒤 현장점검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이번 사업과 함께 비용 부담으로 공사를 할 여력이 없거나 주택구조 및 안전상 문제로 창호를 교체할 수 없는 달동네, 임대주택 등 취약계층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덧유리, 방풍재 설치 등 간편시공 사업을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를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과 노후주택 거주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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