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주병원 주말 작업 뒷말…이범석 시장은 외국행(종합)

임선우 기자 2023. 4. 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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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 토요일 병원 주차장 펜스 설치 시도
"청주시 땅에 작업하는데 뭐가 문제냐"
병원 저항 철수…"주말에 너무해" 성토
이범석 시장 결재 없이 담당 부서 판단

[청주=뉴시스] 지난 8일 충북 청주병원 주차장 펜스 작업을 위해 청주시가 동원한 굴착기가 병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청주병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이범석 시장 부재 속에 강제집행 대상인 청주병원과 또다시 충돌했다.

1차 강제집행 후 나흘 만에 펜스 설치 작업에 나섰으나 병원 측의 저항에 부딪혀 발길을 돌렸다.

시는 입원 환자 130여명에 대한 전원 조치 없이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주말 아침작업까지 강행하면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

9일 청주병원에 따르면 청주시는 전날 오전 병원 주차장에 펜스를 설치하기 위한 작업 인력과 굴착기를 동원했다.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점유권을 회복한 청주시 재산의 훼손을 막고, 병원 측과 맞닿은 시청 후관 철거를 위한 안전 확보 차원에서였다.

그러나 병원 측이 굴착기와 작업자 진입을 막아서면서 펜스 설치는 무산됐다. 청주시는 병원 측을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경찰에 신고한 뒤 2시간여 만에 현장에서 물러났다.

병원 관계자는 "오전 6시40분부터 펜스 작업자가 병원 출입구에 나타났다"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청주시가 환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주말 아침까지 작업을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청주시는 정반대의 근거를 댔다.

1차 강제집행 후 병원 측이 주차장 차단봉을 훼손함에 따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펜스 설치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법원에서 청주시 땅이라고 법적으로 고지한 곳"이라며 "법원 강제집행이 아니라 청주시 땅에 대한 정당한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평일 환자 진료를 고려해 주말 작업에 나선 것"이라며 "작업도 오전 8시 이후 시작하려고 했으나 병원 측의 방해로 철수했다"고 덧붙였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청 신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4일 단행된 가운데 청주병원 직원들이 장례식장 진입을 막고 있다. 2023.04.04. imgiza@newsis.com

이번 주말 작업은 이범석 시장 결재 없이 담당 부서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작업 당일 유럽 출장을 떠났고,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작업 준비 비용은 담당 부서 예산으로 지출됐다.

시는 지난 4일 첫 강제집행도 외부에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진행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강제집행은 청주시 업무가 아닌 법원 고유의 권한인 데다 법원 측에서 대외비를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강제집행을 앞두고 법원 고유의 업무인 계고장 전달을 청주시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것과는 상반된 행태다.

청주병원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토대로 한 것일지라도 환자가 있는 병원에 대한 주말 아침 굴착기 작업은 도를 넘었다"며 "병원 측의 지속적 면담 요청을 거부 중인 이범석 시장은 보란듯이 외국 출장을 나간 것이냐"고 성토했다.

앞서 청주시와 청주지법 집행관실은 지난 4일 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한 1차 강제집행을 했다.

주차장과 정문 출입구는 봉쇄했으나 장례식장 집기류 회수에는 실패한 뒤 장례식장과 병원동에 대한 강제집행 기일 재지정을 예고했다.

청주병원은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긴 뒤 지난해 12월 부동산 인도소송 최종 패소 후에도 퇴거에 응하지 않고 있다.

병원 측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책정된 보상금 178억원 중 172억원을 수령하고, 보상금 증액소송을 통해 1억85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상태다.

시는 이에 맞서 시유재산을 무단 사용 중인 병원 측에 변상금 14억을 부과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원고소가액을 1억6500만원에서 45억5261만원으로 올리는 등 병원 퇴거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 중이다.

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전원 대책은 모두 마련했다고 하나 아직까지 실행에는 옮기지 않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차 강제집행 후 성명을 내 "청주병원 강제집행은 환자를 강제로 내쫓는 살인행위"라며 "청주시는 환자 안전과 직원 생존권, 더 나아가 청주지역의 의료공공성을 위해 강제집행을 중단하고 병원 이전 협의에 성실히 나서라"고 요구했다.

병원 부지를 비롯한 북문로 3가 일대 2만8459㎡ 터에는 청주시 신청사가 2028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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