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성 논란’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안에 與 “현행법 위반”

이희진 2023. 4. 9. 12: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위원장 윤두현 의원)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가결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9일 성명에서 "(민주당이)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위원장 윤두현 의원)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가결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9일 성명에서 “(민주당이)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방통위원은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 인사 4명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특위는 최 전 의원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고도 지적했다. 특위는 “이런 인물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나”라며 “지금이라도 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을 단독 가결했다. 재석 177명 중 찬성 156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2표였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