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명과 성관계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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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대 여성들과 차례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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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대 여성들과 차례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우리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네가 허위신고했다고 진술해라'고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해 죄가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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