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용유지 기업 4대보험료 최대 1500만원 지원

노동균 2023. 4. 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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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근로자 고용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2023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한 지역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간 고용을 유지 또는 확대한 경우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1년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3년 차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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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근로자 고용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2023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한 지역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간 고용을 유지 또는 확대한 경우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1년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3년 차를 맞았다. 지난해까지 총 667개사 1만712명의 고용유지 지원을 완료했다.

제조업의 경우 고용인원 1명당 최대 30만원씩 50명까지 지원되며 비제조업의 경우 부동산업, 음식점업 등 제외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30명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외에도 기업 운영에 필요한 중대 재해 및 노무 관련 법률 자문 컨설팅 등도 함께 지원한다.

다만 고용인원 1명당 최종 지원액은 신청 규모 및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매월 참여 기업의 고용유지 현황을 확인하여 각각 6월과 12월 연 2회로 나눠 지원금을 지급하고 참여 기업은 고용 유지 협약 위반 시 사업 참여자격 상실은 물론 지원받은 금액도 환수된다.

신청기업 접수는 4월 12일부터 시작된다. 단 고용노동부의 4대 보험 지원사업인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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