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태업 21명 '면허 정지' 절차 착수

최기성 2023. 4. 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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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부당행위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가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실 의무 위반행위 사례 50여 건을 적발했는데, 작업을 거부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21명에 대해 면허 정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특별 점검은 아직 진행 중이죠?

[기자]

이번 점검 대상은 전국 건설 현장 약 700곳입니다.

특별점검에 앞서 국토부는 월례비를 받거나 태업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겐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574곳 점검을 마쳤고, 성실 의무 위반 행위 의심 사례 54명을 적발했다는 게 국토부 발표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작업이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21명은 면허 정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엔 1차 위반 적발로 처분이 확정되면 3개월 면허가 정지됩니다.

2차 적발 때는 6개월, 3차 이상 위반하면 1년 면허 정지입니다.

나머지 33명은 정해진 작업 시간까지 타워크레인 조종석에 타지 않거나, 고의로 느리게 운행해서 작업을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 대해선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면허 정지나 경고 조치 등 처분 절차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최종 처분은 건설기계 조종 면허 발급주체인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국토부는 특별점검 이후 적발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대체 기사 투입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다방면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오는 14일까지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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