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3년간 하자분쟁 최다…‘결로’ 가장 많아

강석봉 기자 2023. 4. 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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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공동주택 하자분쟁 신청이 가장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GS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에서 밝힌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시공능력 순위 1∼10위 건설사 중 2020∼2022년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곳은 GS건설(573건)로 집계됐다.

이는 하심위에 신청되는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 건수를 모두 합산한 것이다. GS건설은 2020년 136건, 2021년 385건, 2022년 52건 등 총 573건이 접수됐다.

2위 HDC현대산업개발은 376건이었고, 대우건설(295건), 롯데건설(229건), 현대건설(203건) 순이었다. 그 뒤를 이어 현대엔지니어링(97건), DL이앤씨(87건), 포스코건설(83건), 삼성물산(70건), SK에코플랜트(42건) 등이다.

시공능력 순위 1∼10위 건설사에 대한 하자분쟁 신청 건수가 2055건이다.

3년간 세부 하자 유형은 ‘결로’가 3316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1년에는 GS건설에서만 결로 하자심사 신청 건수가 10562건 접수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그 기간 1006건이었다.

이밖에 신청 건수가 많은 하자 유형으로는 기능불량(367건), 오염 및 변색(339건), 들뜸 및 탈락(312건), 누수(238건) 등이었다.

하심위는 법원 소송을 대체해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 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하자로 판정되면 하자보수를 해야 하고 보수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일수록 분양 규모가 크다 보니 모수가 많아져 하자신청 건수도 그만큼 많은 경향이 있다”며 “하자 신청을 받으면 현장실사 등을 통해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상태 등을 비교·점검한 뒤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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