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에 승객에게 폭언까지... 법원 "정직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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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과 폭언 등 9차례의 민원을 받은 버스기사에 대한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부장판사 이상훈)는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같은 해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50일 정직 처분을 내렸고 B씨는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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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량권 남용이라 볼 수 없어"
난폭운전과 폭언 등 9차례의 민원을 받은 버스기사에 대한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부장판사 이상훈)는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버스기사 B씨는 2020년 2월 A사에 입사 후 3월부터 9월까지 총 9번의 난폭운전 민원을 받았다. B씨는 승객이 서행운전에 불만을 토로하자 "빨리 가도 XX, 늦게 가도 XX"라며 폭언을 하거나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운행하다 보행자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8월 급출발로 70대 노인 승객을 넘어뜨려 차내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A사는 같은 해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50일 정직 처분을 내렸고 B씨는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가 이를 기각하자 이듬해 5월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50일 정직이 재량권의 한계를 뛰어넘은 과중한 판단이라 보고 이를 받아들였다. 회사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원 대부분이 난폭운전에 기인하고 B씨가 자필 사유서를 작성했음에도 운전습관이 개선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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