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산·총이익 10% 이상인 영업 접을때 인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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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은 자산과 총이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을 접거나 양도·양수 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점이 이번 시행령의 골자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을 폐업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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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총 보고내용·위반시 과태료도 구체화
9일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5월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점이 이번 시행령의 골자다.
현재 은행법은 은행업의 일부를 폐업할 때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했으나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을 폐업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 영업의 일부 폐업과 일부 양도가 실질적으로 같다는 점을 고려해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 이상에 해당하면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했다. 영업 양수의 경우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에 더해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은행이 대출 및 지급보증 지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한 채권재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구체화했다. 또 은행이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3000만원 이하로 명확히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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