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미성년 자녀 계좌 비대면 개설 가능해진다

서대웅 2023. 4.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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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중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10일부터 법정대리인 부모에게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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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허용...이르면 이달 서비스 개시
계좌 개설까지 1~2영업일 소요
(자료=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르면 이달 중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신분증 발급 및 진위 여부 확인을 담당하는 행정기관들과 법정대리인의 업무처리 절차를 정비했다고 9일 밝혔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회사들과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의 후속 조처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1~2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회사는 10일부터 법정대리인 부모에게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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