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앱에 동·호수 적으라구요?"…분쟁위 "선택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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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CCTV 설치장소를 변경하도록 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으로 개인정보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별명(닉네임) 표기에서 동·호수 기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으로 변경하도록 조정했다.
지난해에는▲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혹은 제3자 제공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등의 침해유형이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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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2022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침해유형별로 총 79건 사례 수록,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혹은 제3자 제공' 많아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ㄱ씨는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집 현관 인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CCTV 철거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CCTV 설치장소를 변경하도록 조정했다.
#ㄴ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아파트 관리 앱에서 이용자의 별명(닉네임)에 동·호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달라고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으로 개인정보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별명(닉네임) 표기에서 동·호수 기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으로 변경하도록 조정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이같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 '2022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79건의 사례가 수록돼 있다.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과 개인정보 처리 시 쉽게 간과하기 쉬운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해, 사례별로 사건개요·합의 혹은 결정 내용·분쟁조정위 조정의견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
지난해에는▲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혹은 제3자 제공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등의 침해유형이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했다.
동의 없는 수집·이용의 경우 서비스 가입 시 동의 절차를 누락 했거나 광고성 정보를 동의 없이 전송하는 등의 전형적 사례 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의 사진·영상을 동의 없이 SNS·유튜브 등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 시키는 사례도가 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경우,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썼거나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업체 직원에게 제공한 사례 등도 있었다.
아울러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사례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용 전자우편을 수신자 전체에게 일괄 전송한 사례, 업무담당자가 개인정보를 외부업체에 유출한 사례도 있다.
특히 이들 침해사례는 최근 민간·공공의영역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조정사건의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유형이라는 것이 분쟁조정위의 설명이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확산, 인공지능 활용 확대 등 데이터 신경제 시대의 도래로 개인정보 활용환경의 혁신적 변화가 기대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분쟁사례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집은 개인정보 포털과 분쟁조정위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부처·공공기관과금융·통신·쇼핑 등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 총 199개 기관에 배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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