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씨티銀' 사태 막는다…일부 폐업시에도 인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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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은 일부 사업 부문을 폐업하거나 양도·양수할 경우에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 양도·양수의 경우 현행 은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에 대해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은행법 시행령이 '중요한 일부'를 고유업무 및 겸영업무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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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자산·총이익 100분의 10 이상인 영업부문 폐쇄시 인가
정기주총 보고의무 위반 은행에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앞으로 은행은 일부 사업 부문을 폐업하거나 양도·양수할 경우에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앞서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와 같이 갑작스런 은행의 폐업 등으로 소비자들이 피해 또는 불편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며,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을 담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업의 전부 폐업은 금융위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폐업은 인가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난 2021년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쇄 당시 금융위는 인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고객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할 것 등을 포함한 조치명령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지난달 은행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중요한 일부'의 기준을 은행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했다.
영업 양도·양수의 경우 현행 은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에 대해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은행법 시행령이 '중요한 일부'를 고유업무 및 겸영업무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양도·양수와 관련해 현행 은행법 시행령상 '중요한 일부'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 부수업무 일부의 양도·양수는 금융위 인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의 일부 폐업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인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다. 또 영업의 일부 폐업과 일부 양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을 고려해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인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영업 양수의 경우,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에 더해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은 은행에 대해 대출 및 지급보증 지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발생한 채권재조정 업체 현황 및 업체에 대한 채권재조정 내역 등 일정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지난 3월 은행업 감독규정이 은행법 개정으로 상향입법 되면서, 은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일정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현행 감독규정과 동일하게 100억원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도 구체화 했다. 개정 은행법은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위반한 은행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0만원 이하로 구체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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