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스님도 근로자일까?…중노위 "임금 받는다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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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종교인인 승려도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고 재단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9일 중노위는 지난달 9일 서울 소재 한 사찰의 부주지 스님 A씨가 종교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서 초심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고 부당해고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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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A씨, 사찰 부주지로 임명…문자로 해고통보
중노위, 부당해고 인정…"월급 받는 근로자"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종교인인 승려도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고 재단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9일 중노위는 지난달 9일 서울 소재 한 사찰의 부주지 스님 A씨가 종교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서 초심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고 부당해고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재단으로부터 임기 2년으로 해당 사찰의 부주지로 임명됐다. 그는 신도관리와 법당축원, 인터넷 사찰프로그램 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하고 월 급여 3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후 재단의 사찰 매각을 두고 A씨와 재단 사이 분쟁이 발생했고, 재단은 '모든 종교행사를 중지한다'는 현수막을 걸었다. 이에 A씨는 재단 측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욕설을 했다고 한다. 재단은 2022년 6월 A씨에게 '재단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욕설 등 스님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으며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문자를 보내 부주지에서 해임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이러한 재단 측 해고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같은 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초심인 지노위는 A씨가 승려라는 점을 들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재심인 중노위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단이 사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A씨를 고용해 매월 300만원의 정기적인 금원을 지급했고, 구체적인 업무 지휘와 감독도 재단이 행했다고 본 것이다.
중노위는 "A씨가 한 업무들은 개인의 종교적 수양에 기여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재단의 지휘 및 감독 하에서 사찰을 운영하기 위한 근로제공 이었으므로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종교적 수양 또는 수행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러한 업무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금전 역시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재단이 A씨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인정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노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자가 문자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다시 문자로 사직의사를 철회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동의 없이 이를 철회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소개했다.
아울러 영업손실을 겪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근로자만 해고한 경우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었다. 경영상 해고는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업의 유지 및 존속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인데,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해고 대상자를 정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자세한 판례 내용은 중노위 홈페이지 내 소식지를 통해 볼 수 있다.
중노위는 노사문제 처리를 위해 설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으로,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초심인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면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중노위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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